특허·IP · 읽는 시간 7분
창업 초기 특허·상표 출원,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 선출원주의와 출원 전 체크리스트
특허와 상표는 먼저 낸 사람이 이기는 게임(선출원주의) 입니다. 제품을 공개한 뒤에 출원하면 자기 발표가 선행기술이 되어 거절될 수 있고, 남이 먼저 낸 상표 때문에 서비스명을 바꿔야 하는 일도 흔합니다. 이 글은 "무엇을, 언제, 어떤 순서로" 결정하는 기준을 다룹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지킬 한 가지: 공개보다 출원이 먼저
데모데이 발표, 블로그 글, 투자자용 자료 공유, 앱스토어 출시 — 전부 "공개"입니다. 특허는 출원 전에 공개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잃습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지예외 주장(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제도가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출원 → 공개 순서를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먼저 낼까
| 권리 | 보호 대상 | 존속 기간 | 먼저 낼 때 |
|---|---|---|---|
| 특허 | 기술적 아이디어(방법·구조·알고리즘의 구체적 구현) | 출원일부터 20년 | 핵심 기술이 제품의 해자일 때 |
| 실용신안 | 물건의 형상·구조 | 출원일부터 10년 | 소형 개량 발명, 빠른 권리화 |
| 상표 | 상품·서비스를 구별하는 이름·로고 | 등록 후 10년, 갱신 무제한 | 서비스명·브랜드를 정했을 때 즉시 |
| 디자인 | 물품의 외관 | 출원일부터 20년 | 하드웨어·패키지가 차별점일 때 |
실무에서는 상표를 가장 먼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름을 바꾸는 비용(도메인·앱·마케팅)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지금 공개해야 하는 기술"부터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특허 출원 단계
- 선행기술 조사 — KIPRIS에서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없이 낸 출원은 심사에서 거절되기 쉽습니다.
- 출원 — 명세서(발명의 설명·청구항·도면)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청구항이 권리 범위를 정하므로 변리사와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심사청구 — 출원만으로는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출원공개 —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내용이 공개됩니다.
- 의견제출통지 대응 —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의견서·보정서로 답합니다. 한 번에 등록되는 출원은 드뭅니다.
- 등록결정·등록료 납부 — 등록료를 내야 권리가 생깁니다. 이후 매년 연차료를 냅니다.
빨리 권리가 필요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보호가 필요하면 국내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이나 각국 출원으로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상표 출원 단계
- 지정상품·서비스 결정 — 상표는 이름만이 아니라 "어떤 상품·서비스에 쓰는가"까지 정합니다. 류(class)별로 출원료가 붙으니 실제로 쓸 범위를 고릅니다.
- 선행상표 검색 — 같은 류에 비슷한 이름이 있으면 거절됩니다. KIPRIS 상표 검색으로 확인합니다.
- 출원 → 심사 → 출원공고(2개월 이의신청 기간) → 등록. 등록 후 10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실제 사용 증거를 남겨 두세요.
비용을 줄이는 제도
개인·소기업·중소기업은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출원 시 감면 대상임을 표시해야 적용되며, 정확한 감면율과 수수료는 특허로의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의 IP 출원 지원사업도 자주 열립니다.
출원 전 체크리스트
- 서비스명·로고의 선행상표를 검색했는가
- 핵심 기술을 공개(발표·출시) 하기 전에 출원 일정을 잡았는가
- 발명자·출원인(회사)의 권리 귀속을 문서(직무발명 규정·양도)로 정리했는가
- 심사청구 기한(3년)과 해외 우선권 기한(12개월)을 달력에 넣었는가
출원·등록 이후에는 기한 관리가 전부입니다. 심사청구·연차료·갱신 기한을 회사 캘린더에 반복 일정으로 넣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제품을 이미 출시했는데 특허를 낼 수 있나요?
-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같은 제도를 두지는 않으므로 해외 출원까지 고려한다면 출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특허 출원하면 바로 심사가 시작되나요?
- 아닙니다. 출원과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상표와 상호(회사 이름)는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상호는 법인등기로 보호되는 회사 이름이고,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해 상품·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쓰는 표지입니다. 상호를 등기했어도 같은 이름의 상표를 남이 먼저 등록하면 서비스명으로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