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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정책

시행일: 2026-10-31 · 개정 공고일: 2026-10-24 (이전 시행일: 2026-10-30)

최근 개정: 2026-10-31 시행 — 크레딧 자동 충전 환불 기준 추가자세히
  • 크레딧 자동 충전(이용약관 제5조의2)으로 결제된 크레딧도 직접 결제와 같은 기준으로 환불됩니다 (제2조).
  • 동의한 조건을 벗어나거나 해지 뒤에 이루어진 자동 충전 결제는 1년 이내라면 기간·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제2조의2, 제4조).

직전 개정 안내 (2026-10-30 시행, 공고 2026-10-23)

  • 일부 사용한 경우의 환불 조건을 "사용액 10% 이하일 때만" →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쓰지 않은 크레딧"으로 바꿨습니다 (제2조).
  • 무상 지급 크레딧은 결제 크레딧보다 먼저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제3조).
  • 환불 절차를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정정했습니다 — 카드 결제는 결제·크레딧 페이지에서 즉시 환불, 무통장 입금은 운영자가 환불 계좌로 송금 (제4조).
  • 환불 금액 산정의 "결제 단가"를 결제금액 ÷ 지급 크레딧(보너스 포함)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