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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 읽는 시간 6분

첫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가입·신고 절차 — 성립신고부터 보험료 분담까지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취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네 보험 모두 같은 기한이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급여를 받는 법인 대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가입하므로 대표는 제외됩니다.
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실업급여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고용안정 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