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가입·신고 절차 — 성립신고부터 보험료 분담까지
첫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 회사는 4대보험 사업장이 됩니다. 절차 자체는 단순하지만,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직원은 보장 공백이 생깁니다. 이 글은 처음 한 번만 하는 일과 매달 반복되는 일을 나눠 정리합니다.
4대보험이란
| 보험 | 담당 기관 | 무엇을 보장하나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노후·장애·유족 연금 |
|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진료비, 장기요양 |
|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 |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재해 치료·보상 |
네 기관에 따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번: 사업장 성립신고
직원을 처음 고용한 날 기준으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명부 정도가 준비물입니다. 성립신고가 끝나면 사업장 관리번호가 나오고, 이후 모든 신고는 이 번호로 합니다.
직원마다: 자격 취득신고
직원이 입사하면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네 보험 모두 취득신고를 합니다. 보수월액(월 급여)을 함께 신고하며, 이 금액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퇴사 시에는 같은 기한으로 상실신고를 하고, 급여가 바뀌면 보수 변경 신고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직 등은 보험별로 가입 요건이 다릅니다. 애매하면 정보연계센터 상담을 받으세요.
- 수습 기간도 근로자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취득신고를 미루면 안 됩니다.
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
원칙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해 회사가 함께 납부합니다. 요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급여 계산 전에 당해 연도 요율을 확인하세요.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두루누리 등)가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성립신고 때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이사는 어떻게 되나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들어갑니다. 반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일정 요건의 임의가입 제도는 별도).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는 지역가입 상태로 남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직원이 생기면 사업장 성립신고는 해야 합니다.
매달 반복되는 일
- 급여 계산 시 근로자 부담분(연금·건강·고용) 공제
- 고지서 확인 후 보험료 납부(통상 매월 10일)
- 입·퇴사, 급여 변동이 있으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매년 보수총액 신고(건강보험·고용·산재)로 전년도 보험료 정산
세무 신고와 묶어서 보고 싶다면 법인 설립 첫해 세무 일정 총정리를 함께 읽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4대보험 취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네 보험 모두 같은 기한이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급여를 받는 법인 대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가입하므로 대표는 제외됩니다.
- 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내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실업급여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고용안정 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