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첫해 세무 일정 총정리 — 부가세·원천세·법인세, 언제 무엇을 신고하나
법인을 세우고 나면 매출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바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가산세는 세금을 적게 내서가 아니라 "기한을 몰라서" 생깁니다. 이 글은 12월 결산 법인(한국 법인의 대다수) 기준으로, 1년 동안 돌아오는 신고를 달력 순서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연간 달력 (12월 결산 법인 기준)
| 시기 | 신고 | 핵심 |
|---|---|---|
| 매달 10일 | 원천세 | 전월에 지급한 급여·용역비의 원천징수분 |
| 1월 25일 | 부가세 확정 (전년 하반기) | 7~12월 매출·매입 |
| 3월 31일 | 법인세 | 전년 사업연도 결산·신고 |
| 4월 25일 | 부가세 예정 (1분기) | 1~3월 |
| 4월 30일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신고 뒤 지자체에 |
| 7월 25일 | 부가세 확정 (상반기) | 1~6월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 상반기분 선납 |
| 10월 25일 | 부가세 예정 (3분기) | 7~9월 |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설립 첫해는 사업연도가 짧아 법인세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관의 사업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1. 부가가치세 — 분기마다 돌아온다
법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네 번(예정 2회·확정 2회) 신고합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하고, 신고를 빠뜨리면 매입세액 환급 기회도 함께 놓칩니다.
-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홈택스나 ERP에서 발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도 사업 관련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접대성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공제가 안 됩니다.
- 직전 기간 매출이 작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로 갈음되는 경우가 있으니 홈택스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2. 원천세 — 급여를 주는 달부터 매달
직원이나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3.3%)을 지급하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은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별(7월·1월)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와 세트로 지급명세서(연 1회 또는 반기·매월, 소득 종류별로 다름)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급여 대장만 꼼꼼히 쓰면 둘 다 그 자료에서 나옵니다.
3. 법인세 — 결산 뒤 3개월
사업연도가 끝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12월 결산이면 3월 31일입니다. 이때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와 세무조정계산서가 함께 들어가므로, 사실상 1~3월은 결산의 계절입니다.
- 법인세를 신고하면 그 세액의 일정 비율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한 달 뒤(4월 30일)까지 지자체에 따로 신고합니다. 잊기 쉬운 항목입니다.
- 설립 첫해에 적자여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한 결손금은 이후 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적자 신고가 곧 자산입니다.
-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면 중간예납(8월 31일)이 돌아옵니다. 직전 연도 세액이 없거나 신설 법인 첫해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4. 4대보험과 연말정산 — 세금은 아니지만 같은 달력에
직원이 생기면 4대보험 취득신고, 매달 보험료, 그리고 매년 1~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이 세무 일정과 맞물립니다. 자세한 절차는 첫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가입·신고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놓치지 않는 운영 루틴
- 매달 마감: 세금계산서·카드내역·급여대장을 월 단위로 맞춰 둡니다. 분기 신고는 이 자료를 모으는 일일 뿐입니다.
- 달력에 기한을 먼저 적기: 위 표의 날짜를 회사 캘린더에 반복 일정으로 넣고, 기한 2주 전 알림을 둡니다.
- 세무대리인과 역할 나누기: 신고는 맡기더라도 자료 정리와 기한 관리는 회사의 일입니다. 자료가 늦으면 신고도 늦습니다.
정확한 기한·요율은 해마다 세법이 바뀌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법인 일반과세자는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그 기간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기회도 잃습니다.
- 대표 혼자인 1인 법인도 원천세를 신고하나요?
-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신고합니다.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달에는 신고할 원천세가 없지만, 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그 분은 신고 대상입니다.
- 법인세 기한을 하루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가 어렵다면 일단 신고를 먼저 하고 납부를 뒤에 하는 편이 가산세가 적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율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